핵심 교과목으로 건강가정현장실습 수업을 이수할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서 48시간을 의무로 실습하셔야하고,
나머지 112시간은 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등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습을 하시어 총 160시간 실습을 하신 경우에
건강가정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하실수있습니다.
핵심교과목이 아닌,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현장실습은 64시간의 방문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64시간의 방문실습 중 48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실습도 인정됩니다
추후 건강가정사 수료증을 발급 할 때 이와 같은 실습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