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에 따른 예비군 신고안내 |
각 학기를 맞이하여 복학 및 편입생(학부생, 대학원생)들의 학생예비군 신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전원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매 학기별 복학, 편입, 재입학하는 학생예비군(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재학중 예비군신고 않은 학부생(단.8학기 이내) 및 대학원생
• 신규임용 교직원 중 예비역 대상자
(※ 휴학생은 제외됨)
2. 신고순서
: 인제정보시스템 → 학생메뉴 → 병무관리 → 예비군신고 → 대학예비군신고서 작성 → 저장
3. 신고기간 :복학 및 입학시 동시에...
○ 신고사유 및 구비서류
신 고 종 류 | 신고사유 및 처리기준 | 구 비 서 류 | 처 리 기 간 |
∘교 육 훈 련 방침보류신고 |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중 예비역 및 보충역 ∘ 신규임용 교직원 중 예비역 및 보충역 ∘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중 예비역 및 보충역(박사과정포함) | ∘인터넷신고 | ∘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 인터넷신고 |
∘기타신고 | ∘ 본인의 질병 및 심신장애시 | ∘ 신고서 1부 ∘ 병(의)원 진단서 1부 | ∘ 학생 예비군 훈련기간 신고 |
∘ 직계존(외조부모포함)비속 및 처의부모가 위독 및 사망시(삼우제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시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백숙부모 장례일 (출상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 신고서 1부 ∘ 병(의)원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장의사실확인서1부 ∘ 부고장 1부 | ||
∘ 본인의 결혼일자와 훈련소집일자가 전후5일간 중복될 때 ∘ 본인배우자 형제, 자매의 결혼일자와 훈련소집 일자가 중복될 때 | ∘ 신고서 1부 ∘ 청첩장 1부 ∘ 예식장 계약서 1부 | ||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이 훈련소집일자와 중복될 때 | ∘ 신고서 1부 ∘ 읍면, 동장사실확인서 1부 | ||
∘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 사기업체 채용시험(면접시험 포함)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로 부터 시험완료일까지 | ∘ 신고서 1부 ∘ 응시원서 접수증1부 (확인후 사본1부 제출) | ||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일때 | ∘ 신고서 1부 ∘ 읍면, 동장사실확인1부 |
※ 강조사항
교육훈련 방침보류자는 입학 및 복학, 편입, 신규교원 임용 후 14일 이내 교육훈련방침 보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예비군연대 본부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는 20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됨을 유념(留念)하시기 바랍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①항법규정적용)
인제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