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소비자재무설계사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2013-1515]
1. 신청자격요건 : 필수, 선택 교과목 이수를 마친 자.
2. 구비서류
[개인 준비 서류]
1) 자격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 2014년 버전)
*지도교수 추천 필수(학과홈페이지 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3)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될 예정, 사진 뒷면에 학교와 이름 명기
3. 자격심사 및 발급비용 : 5만 5천원(심사료 5만원/협회 회원가입비 5천원)
※ 협회 회원가입을 한 학생의 경우 심사료는 5만원입니다.
4. 접수방법 : 학과사무실 C동 424호 직접방문
5. 제출기한 : 2015년 1월 23일(금)까지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증 획득 기준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2013-1515]
▷ 자격증 기준
● 소비자재무설계사는 대학에서 소비자재무설계 관련 필수 교과목 5과목(총 14학점 이상)과 선택교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 졸업예정자(재학생 포함) 혹은 졸업자 모두 자격증 대상이 됩니다.
내 용 | 교 과 목 | 비고(대체인정과목)※ | |
이 수 교 과 목 | 필 수 (5과목 총 14학점) | 가계경제론 소비자학 소비자조사법 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 가정경제학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교육론 사회조사방법론, 연구방법론 가계재무설계, 가계재무관리 가계의 투자와 보험 |
선 택 (2과목이상) | 가정자원관리, 경제학, 생활설계론, 생활법률,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재무설계실습,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금융, 소비자상담, 한국가계복지론, 회계원리 |
● 개별교과목은 C학점(7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을 합한 총교과목 전체 평균은 B학점(8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일 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