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안내
1. 친족 사망
가. 부모, 배우자, 자녀 : 5일
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다.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일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함께 제출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함께 제출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기간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
8. 생리로 인한 결석 : 월 1일(지난달 공결로부터 30일 이후 신청가능)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
9.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본인이 직접 제출), 학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공결은 반드시 사유 종료 후 신청.
[절차]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입력→공인결석신청서 출력→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시 승인안됨 제출하지 않는 공인결석 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학과사무실제출시 본인이 직접, 조교에게 직접 제출
1. 친족 사망
가. 부모, 배우자, 자녀 : 5일
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다.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일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함께 제출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함께 제출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기간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
8. 생리로 인한 결석 : 월 1일(지난달 공결로부터 30일 이후 신청가능)
-공인결석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
9.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본인이 직접 제출), 학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공결은 반드시 사유 종료 후 신청.
[절차]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입력→공인결석신청서 출력→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시 승인안됨 제출하지 않는 공인결석 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학과사무실제출시 본인이 직접, 조교에게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