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업무 처리 유의사항


2020. 07. 06.


Ⅰ. 군휴학



□ 군 휴학 처리 시 복무기간 확인 철저

군 휴학 인정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이므로 군 입영일, 복무기간, 전역예정일을 확인하여 휴학기간을 인정해야함


* 전산입력 시 기본 기간설정은 4학기이며, 복무 형태에 따라서 기간을 변경함

* 복무기간은 검색엔진에서 '전역일계산기' 등을 검색해서 계산

군 휴학은 군입영일이 정규학기 수업종료일 이전이면 해당학기 휴학으로 인정하고, 방학 이후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함.



□ 유의사항

대부분 전산입력일(군 휴학 신청일)이 실제 군 입영일과 다르므로, 반드시 증빙서류

(입영통지서의 군 입영일)를 확인하여 아래 [표] 운영지침에 이상이 없도록 처리



[표] 군 입영일에 따른 휴학처리

군 입영일

성적취득여부

등록금

휴학인정학기

비고

학기시작일 ~ 학기2/3사이

취득불가

전액대체

해당학기

학기 2/3후 ~ 기말고사 종료일

선택가능

미취득시

전액대체

해당학기

취득시

소명(대체 X)

다음 학기

학사운영규정 30조에 따라 조기시험 실시

방학이후

취득

소멸

다음 학기



※ 학기 2/3선 ∼ 기말고사 종료일 사이 신청하는 군 휴학 건의 입영일이  방학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성적취득’을 체크하여 승인해야한다.


* 학기 2/3선 ∼ 기말고사 종료일 사이에 일반휴학 상태에서 신청하는 군 휴학은 관리자 권한(단과대학 이상)만 입력 가능하므로 증빙서류(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것.

Ⅱ. 일반 휴학



□ 일반휴학은 재학 중 최대4학기 가능(편입생은 2학기)

□ 특이사항이 없는 일반휴학 가능 기간은 방학 시작일부터 학기별 2/3선까지로써 학생이 전산신청 가능함


* 학기 2/3선 후부터 학기종료일 사이에 부득이 하게 일반휴학(질병 등) 신청 해야할 경우에는 학생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학과(부) 사무실로 학생이 연락하여 사유를 시행문으로 단과대학에 제출하여 입력 및 승인 처리 해야함

* 방학이 시작되면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표] 일반휴학일에 따른 휴학처리

(일반)휴학일

성적취득여부

등록금

휴학인정학기

비고

개학 전

불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가능(납부시 전액대체)

해당 학기

학생이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 가능


수업일수 2/3지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학불가

학기개시일 ~ 학기개시 7일 이내

불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전액 대체)

해당 학기

8일 ~ 1/3선

불가

등록금 2/3대체

해당 학기

1/3 ~ 1/2선

불가

등록금 1/2대체

해당 학기

학기 2/3선 후 ~ 기말고사 종료일

선택가능

미취득시

대체 없음

해당 학기

취득시

소멸(대체X)

다음 학기

학사운영규정 30조에 따라 조기시험 실시

방학 이후

취득

소멸

다음 학기


※ 방학시작일 ~ 성적이관일 사이에 신청하는 휴학(군휴학, 일반휴학)의 승인

☞ 해당학기 성적이관일 이후부터 승인가능

* 수업일수2/3익일부터 신청하는 휴학 중 성적취득을 선택하는 휴학 중 성적취득을 선택하는 휴학도 동일하게성적이관일 이후부터 승인가능





[참고자료] 인제정보시스템 안내문 -  휴학 신청 -



※ 참고사항 : 국가장학II 및 인제인성(소득분위) 수혜대상자는 학적변동(휴학 등) 사유발생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휴학신청 시 장학금 수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휴학원을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원을 미제출시에는 휴학이 되지 않습니다. (학기 시작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2.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소멸되니 유의바랍니다.


3. 군 휴학의 경우 입영일이 방학 이후인 경우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됩니다. 군 휴학 인정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이므로 전역예정일을 확인하여 휴학기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기본 세팅은 4학기) *복무기간은 검색엔진에서 '전역일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4. 일반휴학 신청은 학기별 2/3선까지 전산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일반휴학(질병 등)을 2/3선 이후부터 학기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할 경우에는 학생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학과(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휴학관련 유의사항

1) 일반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4학기(편입생은 2학기)까지 가능하다.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한다. 

2) 창업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하다.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휴학 허가 여부를 학과(부) 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 휴학 기간 중 군에 입영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신청한 후 휴학원과 함께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사본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휴학인정시기는 군입영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군입영일이 정규학기 수업종료일 이전인 경우 해당학기 휴학으로 인정하고, 방학 이후인 경우 다음학기 휴학으로 인정한다.

6)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된다.(학칙 제37조제1항)

* 군휴학 이후 귀향 조치된 경우 휴학사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칙상 복학가능일자(1학기 3월 20일, 2학기 9월 20일) 이전에 귀향 조치되어서 복학하지 않고 일반 휴학할 경우는 일반휴학가능학기 수가 조정됩니다.


6.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금액

1) 해당학기 개시일 ~ 7일 이내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2) 해당학기 개시일로부터 8일 ~ 수업일수 1/3 경과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2/3 대체인정

3) 해당학기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수업일수 1/2 경과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1/2 대체 인정

4)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 1/2 경과 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전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