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2020. 07. 16.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44 조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대상자 조회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 학사관리 → 학적 → 학적조회 → 각종대장출력(복학예정외)

○ 학년도 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선택, 상태구분 – “휴학”만 체크하여 조회


복학신청절차 

복학 신청 : 2020. 8. 3.(월) ~ 9. 20.(일)

○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증빙서류 제출[소속단과대학 행정실제출]

○ 제출 서류 :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연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

수강신청 : 2020. 8. 18.(화) ~ 21.(금)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없이 전체 같이 신청함.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등록 : 2020. 8. 24.(월) ~ 28.(금)

○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납부통지서 8. 17.(월)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조기복학자의 경우 복학신청을 클릭한 후 일정시간 후에도 등록금 고지서 

생성이 안될 경우 경리과(320- 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경리과에서 오전/오후 정기적으로 등록금 대상자 생성 중)

○ 관련 공고 : 홈페이지 -  학사공지 [2020-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유의사항

󰊱 병역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 전역 일자가 9월 20일 이내인 경우

-  9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증사본 제출

❍ 전역일자가 9월 20일 ~ 수업일수 1/3선(10월 6일)인 경우

-  9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3선(10월 6일) 후인 경우

-  학생 본인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  9월 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됨

-  구비서류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명서

→ 실질적으로 해당학기 출석이 2/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

-  단, 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은 본인이 감수하고 강좌별 담당교수에게 논의해야 함.

※ 전역증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학칙 제47조(시험자격)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32조(성적산출) 제2항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학칙 제 37 조 (제적)

2.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 휴학연장신청

❍ 휴학연장의 종류 : 일반휴학→일반휴학, 병역휴학→병역휴학인 경우

※ 병역휴학 → 일반휴학 (휴학연장 아님, 아래의 󰊳 참조 )

❍ 신청기한 :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개강 후 휴학연장신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미납 시 연장불가함.

학사운영규정 제 40 조의 1 (휴학기간연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 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 전까지) 휴학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휴학 후 일반휴학

❍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 병역휴학 후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초과학기(9학기 이상 수강생)

❍ 9학기 이상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무관리처 경리과(본관10층)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부받아야 합니다.



⇒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

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등록금 감면) 제1항

정규수업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 : 정규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학점에 다라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의 과정

가.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나. 4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다. 7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라.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문의처

의과대학

051)890- 6624~5

문리과대학

320- 3201~2

사회과학대학

320- 3101~2

공과대학

(디자인대학)

320- 3401~2

보건의료융합대학

320- 3278~9

AI융합대학

(소프트웨어대학)

320- 4001~2

BNIT융합대학

320- 4101~2

약학대학

320~3938

경영대학

320- 4042~3

간호대학

051- 890- 6826



인제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