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취득 기준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3- 1513호]
1. 검정응시자격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소비자관련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소비자업무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제2013- 15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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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과 목 |
대체인정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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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교 과 목 |
필 수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14학점 이상) |
소비자와 시장 |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학 등 |
소비자의사결정 |
소비자행태론, 구매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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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 정책 |
소비자정책론, 소비자보호론, 소비자관련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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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업고객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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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
금융소비자교육, 기업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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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
소비심리(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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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조사법 |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소비자통계, 소비(자)트렌드조사법(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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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2과목· 6학점이상) |
가계경제,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유통, 소비문화론, 고객만족, 컨슈머리즘, 저축과 투자 행동, 금융소비자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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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택교과 ** |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상품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금융,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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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기 관 |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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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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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 :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 |
** 변경 전 선택교과의 소급적용
: 변경 전 기준으로 준비해온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14학번 학생까지 변경 전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행과 함께 인정함.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교육과 정보 ➝ 소비자교육 또는 소비자정보 둘 중 하나로 대체)
[기타]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대체인정과목 신청 시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필첨)
2. 취득방법
1) 구비 서류
(1) 자격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수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3) 현장실습확인서(협회 소정양식) : 수료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증명사진 파일 : 자격명, 학교, 이름 기재하여 메일 제출(jpg, png 형식의 사진 파일)
2)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대학의 소비자관련학과에 접수 혹은 개인별 접수
3) 제출기한 : 2021월 3월 12일(금)까지
4) 응시비용
2만원(자격요건 심사비, 검정 응시비)
(합격 후, 자격증 발급 4만원(자격증 제작 및 발급 제비용 포함))
우체국 012492- 01- 003064 /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환불절차 : 응시비용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10일 이내 50% 환불
5) 시행절차
접수마감 : 3월 12일(금) |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현장실습 확인서 1부 증명사진 파일(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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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금) |
자격조건 심사 - 필수·선택 교과목 이수 및 실습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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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월) |
수험표 배부 - 검정 일정·장소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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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토) |
검정 시행 - 준비물 : 수험표, 학생증(주민등록증), 필기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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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목) |
합격자 발표 및 2주 내 자격증 발급 |
6) 유의사항
- 서류는 메일접수만 가능함(우편접수는 사전에 협회에 문의바람 ).
- 재학생과 졸업생은 학과 접수가 가능한 경우 일괄접수‧입금,
다만, 부득이 한 경우로 개별 접수할 때는 사전에 필히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 자격증은 학과로 일괄 발송함. (개별 접수 제외)
3. 검정출제기준
1) 검정과목 : 소비자상담(50분)
출제유형 : 객관식 50문항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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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
문항비율 |
내용 |
1장 소비자상담의 기초 |
약 25% |
1. 소비자상담의 이해 2. 소비자상담의 원리와 유형 3. 소비자상담을 위한 방법과 기술 |
2장 소비자상담의 원리와 유형 |
약 40% |
1. 소비자상담의 핵심원리 2. 소비자와 의사소통 3. 소비자상담내용 및 구매과정에 따른 상담유형 |
3장 소비자상담을 위한 방법과 기술 |
약 35% |
1. 소비자상담단계별 기법 및 전략 2. 소비자상담방법 3. 소비자유형별 상담의 실제 |
3)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으로 함.
4)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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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원하시는 회원은 먼저 학과로 연락하여 학과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매를 원하시면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알려주십시오. ▪ 구매양식 : 이름/소속/연락처, 응시자격명칭, 수량, 주소(우편번호 포함), 입금 유무, 동의문구(교재 구매를 위해 상기 정보 수집에 동의함.) ▪ 송 부 처 : 협회 사무국(02- 453- 0605, kcop2005@kcop.net) ▪ 기 타 : 배송료 무료 |
[자격발급기관]
민간자격관리자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206호 (마포동, 한신빌딩)
Tel. 02- 453- 0605 / Fax. 02- 713- 8605
E- mail. kcop2005@kcop.net
Homepage. www.kcop.net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응시 신청서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3- 1513호]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 / 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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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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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집) |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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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
1. 이수교과목
이수교과목명 |
성적(예: A, B) |
평점(예: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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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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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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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평 균)2) |
스템과 일치하는 것에 “O”표 하고 만점을
적을 것
① A+, A0, B+, B0,......... ( )
② A+, A0, A- , B+, B0, B- ,..... ( )
③ A , B , C ,........... ( )
만점 예) 4.5, 4.2, 4.0.......
2) 총점(평균)란은 쓰지 말 것.
2. 현장실습
현장실습기관명 |
실습기간 |
과목명(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
학점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격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합니다)로 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격증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명기 ② 자격증 재발급 시 발급 이력 및 본인 확인 2. 수집 및 이용되는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E- mail, 학교, 이수과목, 성적 3. 수집한 신청자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자격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환불규정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10일 이내 50% 환불 |
상기인 본인은 위 3, 4 항목에 동의하며,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정한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추었기에 본 자격증 응시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지도교수 추천 …………………………………………………
위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부여하는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을 받기에 적합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양식 1)
소비자업무전문가 현장실습확인서
● 실습생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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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및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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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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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자택,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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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
실습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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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주간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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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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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내용 |
본 기관에서는 위 학생이 해당기간 중 현장실습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담당자 : 확인□
실습담당부서장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