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청구논문 IRB 심의관련 안내문


1. IRB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란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기구


2.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IRB 심의 관련사항


가. IRB 심의대상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심사결과통지서 제출(2014학년도 전기 이후)


1)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주제의박사 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는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전(4월 말, 10월 말)까지 인제대학교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시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제출)


2) 인제대학교 IRB 심의면제대상 연구

①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정책, 교육방법, 커리큘럼과 같은 교육에 대한 연구

② 교육 목적의 테스트(인식, 진단, 적성, 학력 등), 설문조사, 면담 또는 대중 행동 관찰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 피험자의 신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및 소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③ 검사결과, 기록, 문헌 그리고 병리검체 또는 진단검체 등과 같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후향적 검토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이거나, 피험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된 경우(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에 연구자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기관이나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헌을 위해 이루어지는 시범연구

⑤ 식품의 맛이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식품 첨가물이 없는 식품이거나 정부에서 안전성을 승인한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한 식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⑥ 기존의 의무기록만을 후향적으로 검토하는 증례보고로서 증례보고(Retrospecti- ve Cohort study)에 사용되는 전체 환자의 수가 5명 이하인 연구


나. IRB 심의신청 방법


1) 연구계획서 및 관련서류 확인: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rb.inje.ac.kr/) 참조


2) 접수 및 문의처 

-  담당자 :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실무 담당 홍미혜

-  연락처 : 055- 333- 5765 / hong406@in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