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결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 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우 (★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 불참사유서+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합니다. ★ 만약 담당교수가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인결석 신청 안내 ①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 수업 - 공인결석 - 공인결석신청(신청사유 : 기타) ②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비대면제출 가능) ※ 사유를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붙 임 : 1. 대면수업 불참사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