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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기수료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조회수 14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11.11

[취업자(기수료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

1)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미이후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2)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나.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 파일 참고

**재직증명서는 2024년 12월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고. 11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최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직장의료보험 제출이 가능한 자)


다. 제출 기간

-12.5.(목)17:00


라. 제출 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졸업 요건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 꼼꼼히 확인 후 서류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