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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신청 안내

  • 조회수 858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0.11.10

본교 학생의 군 복무 중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가.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기준

1) 군복무 중 '사회봉사'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내용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재학생에 대하여 1학점 인정 

2) 교과목명은 사회봉사(군복무)로 표기

3) 이수구분은 자유선택, 이수학기는 독립학기(1학기-하계, 2학기-동계)

4) 성적입력은 P(Pass)로 표기

5)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


나. 2020-2학기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구분

신청절차 

신청기간 

학생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학과 사무실 제출

2020. 11. 16(월) ~ 12. 11(금) 

학과

단과대학 경유, 교무처 학사관리과 제출 

2020. 12. 14(월) ~ 12. 18(금)

교무처

학사관리과

학점인정 신청 검토, 성적입력

2020. 12. 28(월) 이후


다. 신청 제출 서류

1) 군경력증명서 1부. 

2)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부. 



붙임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