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인결석 주요안내사항]

  • 조회수 199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2.24

[공인결석 주요안내사항]


※ 모든 공인결석원은 반드시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승인 가능합니다.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해서 

“제출 해야” 승인 가능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생리공결 → 학사제출

생리공결 신청 기간이 25일이내 중복신청 반려

공결 시작일자보다 공결신청일이 빠를 시 반려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시 반려

공결사유 작성내용에 따라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공결사유작성 승인예시) 생리통으로 인해 공결을 사용합니다. 등 (완전한문장사용)

반려예시) ㅜㅜ, 생리통, 생리공결

***월 1회만 가능***


2. 입원치료 → 학사제출

입원치료 시에만 가능(통원 진료X), 입원증빙서류 제출필수

*통원진료로 인한 수업결손은 담당교수님의 재량이므로 공결처리 안됨*

(담당교수님께서 허가하신다고 하면 진료확인서를 교수님께 제출)

인정일수: 2주 이내


3. 병무(징병검사 등) → 학사제출

신체검사 – 신체검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

예비군 – 교육필증 등 증빙자료


4.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학사제출 (인정일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인결석 참고)

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당일부터 5일 

나. 4촌 이내의 친족사망 : 당일부터 3일

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5. 교내외행사(총장승인), 기타(총장 또는 학장승인) → D동 1층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제출

학교행사 등과 관련한 공문, 행사내용을 함께 제출


6. 취업 공인결석 제출 예정자는 아래 사진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공인결석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학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수강하는 강의 담당 교수님께 반드시 취업 공인결석 제출 대상임을 학기초에 미리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공인결석 신청 후 승인 작업은 요건 충족 시 학기 말 단과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