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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공인결석 안내 사항]

  • 조회수 190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2.24

[COVID-19 관련 공인결석 안내 사항]


*본인 확진싀 경우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되니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본인)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1일만 허용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격리 해제시까지 


2.코로나 백신 접종 경우

- 백신접종 당일 허용

-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