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공인결석 안내 사항]
[COVID-19 관련 공인결석 안내 사항]
*본인 확진싀 경우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되니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본인)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1일만 허용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격리 해제시까지
2.코로나 백신 접종 경우
- 백신접종 당일 허용
-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