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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변경사항 안내]

  • 조회수 167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5.17

[공인결석 변경사항 안내]


※ 모든 공인결석원은 반드시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해당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승인 가능합니다.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해서 

“제출 해야” 승인 가능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관련서류 학과사무실에 제출(학생)


1. 생리공결 → 학사제출 (증빙자료 필요x)

공결 시작일자보다 공결신청일이 빠를 시 반려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시 반려

공결사유 작성내용에 따라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공결사유작성 승인예시) 생리통으로 인해 공결을 사용합니다. 등 (완전한문장사용)

반려예시) ㅜㅜ, 생리통, 생리공결

***월 1회만 가능*** 날짜 간격 제한 없음 ***


2. 입원치료 → 학사제출

입원치료 시에만 가능(통원 진료X), 

입원증빙서류 제출필수(입원 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통원진료로 인한 수업결손은 담당교수님의 재량이므로 공결처리 안됨*

(담당교수님께서 허가하신다고 하면 진료확인서를 교수님께 제출)

인정일수: 2주 이내


3. 병무(징병검사 등) → 학사제출

신체검사 – 신체검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

예비군 – 교육필증 등 증빙자료


4.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학사제출 (인정일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인결석 참고)

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당일부터 5일 

나. 4촌 이내의 친족사망 : 당일부터 3일

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5. 교내외행사(총장승인), 기타(총장 또는 학장승인) →학과사무실 제출 

학교행사 등과 관련한 공문, 행사내용을 함께 제출

체육대회: 결승전 참여 선수

M.T: 금요일 1일

학술대회, 대회 참가 등의 경우 관련 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 


6. 취업 공인결석 제출 예정자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공인결석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학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수강하는 강의 담당 교수님께 반드시 취업 공인결석 제출 대상임을 학기초에 미리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공인결석 신청 후 승인 작업은 요건 충족 시 학기 말 단과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1) 취업 공결 대상자: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 *마지막학기(8학기)등록만으로 판단x

2)취업공결 제출 기한: 2023.06.02.(금)~06.09.(금)

3)취업공결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취업공결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학사 운영 규정 제 32조 성적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