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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조회수 136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5.24

신청기간: 2023.05.23.(화)~05.30.(화)

학위취득유예신청서 작성 후 학사 제출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 학칙 제 59조의 졸업 요건 이수,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자


*학위취득 유예시 수강신청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강신청 시 추가 학기 등록금 규정 적용(9학점 이내 제한)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및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신청 희망시 (붙임1) 2022후기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파일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