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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기수료자 및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조회수 152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5.24


1.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면제 대상자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 모두 충족 후 면제 신청 가능)


2.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현재 재직자(2023년 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2년 5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3년 5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신청기간: 2023.05.23.(화)~06.02.(금). 


4. 제출방법: 증빙자료 학과 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