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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 학점 신청 안내]

  • 조회수 125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5.25

[2023-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 학점 신청 안내]


인정대상 자격증 및 교과목(사진 참조)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자유선택으로 인정

*주관 기관 등은 붙임 자료 참조

*자격 취득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 사본만 인정


대상 학생: 전체 학생(인정 교과목을 이미 수강하여 학점 취득한 경우 제외)

신청기간: 2023.05.29(월)~06.09.(금)

제출서류: 신청서, 자격증 사본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학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