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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이후 소비자가족학과 휴학시 유의사항]

  • 조회수 124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8.28

휴학 신청 전 숙지 후 휴학원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 또는 휴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가족학과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모집 단위 정지가 되었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졸업 따라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에서 졸업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 4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재적생의 경우 2026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에서 졸업할 수 있다.


 - 그러나 소비자가족학과에 한 분뿐이신 제미경 교수님의 정년퇴임이 2025년 2월이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학생

 들이 그 때까지 졸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남은 학생들을 다 관리해 주겠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리와 상담이 학과에서는 2025년 2월

 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2월까지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소비자가족학과 졸업장을 받

 을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까지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 2023-2학기 휴학을 신청하고 2024-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2024-1학기 개설 전공은 4학년 과목으로 상품개발과스타트업, 가족상담실습, 현대사회사상의이해, 2024-2

 학기 개설전공은 캡스톤디자인Ⅱ,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건강가정실무실습, 소비자상담실무실습입니다.

 (졸업학점을 잘 계산하기 바랍니다.)

 cf. 물론 복학하는 학생이 원하면 해당 학년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강생이 1명인 과목

 은 학습하는데 있어 수강생이나 교수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비자가족학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학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수전공 신청

 복수전공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족학과(본전공) 33학점과 복수전공 학과 33학점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복학 후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 전과

 전과하게 되면 소비자가족학과에서 채운 학점을 전과한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과 한 학

 과에서 졸업 70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족학과에서 수강한 과목이 33학점 이상일 경우 

 전과한 뒤 소비자가족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정하고 전과한 학과의 과목을 수강하면 2개의 전공으로 졸

 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