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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COVID-19관련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128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9.05

수업방법: 전체교과목 대면 수업(블랜디드 수업 허용)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병원 신속항원 검사 결과(음성): 1일만 허용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 까지 공결 인정


코로나 백신 접종

- 백신접종 당일 허용:1일 허용

- 증상 발현 시 최대2일까지 허용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됨.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함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