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COVID-19관련 공인결석 안내]
수업방법: 전체교과목 대면 수업(블랜디드 수업 허용)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병원 신속항원 검사 결과(음성): 1일만 허용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 까지 공결 인정
코로나 백신 접종
- 백신접종 당일 허용:1일 허용
- 증상 발현 시 최대2일까지 허용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됨.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함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