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 조회수 116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09.19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3. 10.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 금지기간: 2023. 9. 27.(수) 13:00 ~ 10. 1.(일) 23:59


 ※ 인제정보시스템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반려 처리 되오니,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9. 26.(화)17:00 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