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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안내]

  • 조회수 78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10.30

1. 신청 기간: 2023.10.31.(화)~2023.11.10.(금)


2. 신청 대상

-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 파산 등)나 실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지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 학생 본인이 아동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 대학생활 우수자(사정관추천 학과(부)등 문의)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추천"에 한함.

-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초과학기자, 휴학생 지급 불가)


3. 장학금: 50만원


4. 지급 방법

-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됨.

-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으로 지급됨.


5.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기타 증빙자료 각1부(*단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 폐업확인서, 파산확인서, 실직확인서, 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증록본)

2) 대학생 2인 이상: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부모 기준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 3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본

6) 장학사정관[학과(부)장]등 추천서: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 추천"에 한함

7)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소속 학과(부) 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학생에게 지급

*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탈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