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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한 안내]

  • 조회수 105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10.30

가 . 신 청 기 한 : 2023. 11. 9.(목 ) 17:00 까 지 (수업 일수2/3)


나. 신청방법: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휴학원 출력 → 휴학원 학과(부)사무실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및 승인


다 . 유 의 사 항 : 2023. 11 .10.(금 )부터는 일반 휴학 신청이   불가함.


라. 수업일수 2/3 경과 후 부득이하게 휴학(질병 등)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학과(부)로 연락바립니다. 


3.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41조(일반휴학)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자가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