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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조회수 79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3.11.13

2023학년도 전기(2024년2월)졸업예정자 중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위만 8월에 받는 것인 점을 명확히 인지 바랍니다.**


1. 학과사무실 제출일: 11.15.(수)17:00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외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학위취득 유예자는 반드시 졸업요건을 갖춰야함 유예자로 승인됨**

-학점 부족 시-> 졸업불가(다음학기 수강신청 해야함)

-봉사, 외국어 시험, 논문 및 시험 미이수 -> 수료(추가 수강신청 불가)


2.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 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학위 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유예조건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강신청시 추가 학기 등록금 규정 적용(9학점 이내 제한)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재학생x, 재적생o)

-학위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4.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붙임 파일1번, 3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