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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미이수로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 조회수 2187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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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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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직업상태 파악 내용

대항목

내용

직장명기재

증빙서류(모두 제시)

취업자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기간명시)원본, 직장의료보험증사본

자영업

본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의 기준 - 2013년 2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파악내용 회신

○ 서류 제출

-> 위 해당되는 서류 제출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람 6월11일 화요일까지)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학위수여

○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는 매학기 졸업사정시 실시할 예정임.

졸업자격영어시험 면제를 받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졸업논문이 미이수일 경우에는 학위 수여가 되지 않음

 

학위수여식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 표시

기수료자에서 학위수여시 각종 증명서 상에는 2013년 8월 졸업으로 표시됨

○ 수료와 졸업(학위수여)간의 기간공백은 학적부를 발급하면 수료와 졸업시기 확인가능함

 

대상자의 수료사유가 상이할 경우 학적과(3593)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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