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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 조회수 1418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3.11.28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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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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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 학과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   055-320-3240

 

직업상태 파악 내용

○ 대상자별로 직업상태 파악

○ 파악 구분(별첨된 파일에 기재하여 제출)

대항목

내용

직장명기재

증빙서류(모두 제시)

취업자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기간명시)원본, 직장의료보험증사본

자영업

본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의 기준 - 2014년 2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파악내용 회신

○ 서류 제출

1) 별첨된 학부(과)별 대상자의 직장상태 파악제출

2) 대상자의 직장을 증빙하는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요함

○ 제출 기한 : 2013년 12월 9일(월) - 단과대학 취합 → 학사관리과로 제출 요함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학위수여

○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는 매학기 졸업사정 시 실시할 예정임.

졸업자격영어시험 면제를 받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졸업논문이 미이수일 경우에는 학위 수여가 되지 않음

○ 각 학부(과)에서는 봉사활동 및 논문 미이수자에 대하여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바람

 

학위수여식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 표시

기수료자에서 학위수여시 각종 증명서 상에는 2014년 2월 졸업으로 표시됨

○ 수료와 졸업(학위수여)간의 기간공백은 학적부를 발급하면 수료와 졸업시기 확인가능함

 

대상자의 수료사유가 상이할 경우 학사관리과(3593)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