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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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무전문가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2013-1513]
1. 신청자격요건 : 필수, 선택 교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을 마친 자.
2. 구비서류
[개인 준비 서류]
1) 자격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 2014년 버전) *지도교수 추천 필수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3) 현장실습확인서(협회 소정양식) : 수료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될 예정 (사진 뒷면에 학교, 이름 명기)
※ 소비자업무협회 회원가입(온라인, www.kcop.net) 여부 체크.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 및 발급비용 : 5만 5천원(심사료 5만원/협회 회원가입비 5천원)
※ 심사료는 5만원이나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제출장소 : 학부사무실
5. 제출기한 : 2014년 1월 28일(화)까지 .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획득 기준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2013-1513]
● 대상 : 다음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자
내용 |
교과목 |
비고(대체인정과목)※ | |
이 수 교 과 목 |
필수 (5 과목 총 14학점) |
소비자학(소비자와시장)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 소비자조사법 소비자교육 |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교육론 소비자의사결정론, 구매론, 소비자행태론, 소비자교육론 소비자정책론, 소비자보호론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연구방법론(사회조사방법론)
|
선택 (6학점 이상) |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상품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금융,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 ||
현장 실습 |
기관 |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 단체 등 | |
시간 |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
<인증자격>
- 대학에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아래의 필수와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자.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은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이어야 인정됨.
< 교과목 이수기준>
소비자업무전문가 관련교과목의 이수는 개별교과목은 C학점(70점/100점만점 환산)이상, 필수와 선택
총 교과목의 전체 평균이 B학점(80점/100점만점 환산) 이상이어야 인정한다.
< 기타 유의 사항 >
※ 한 교과목의 대체인정 과목을 여러 개 수강했을 경우 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 인정함.
※ 필수과목은 5개 과목이며, 선택과목은 총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대체 과목명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체과목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를 첨부할 것.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 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