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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 1학기 학위청구 논문 심사본 제출 학위 청구자격 영어시험면제 관련 안내

  • 조회수 1335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3.04.04

대학원에서는 2013학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본 제출과 관련하여 학위청구자격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인TOEIC과 교내 TOEIC(졸업자격토익시험)의 인정기한을 알려드립니다.

공인TOEIC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 시험의 점수만 인정하며

교내TOEIC은 현재 접수 중(4월 5일 마감)인 4월 13일자 시험까지만 인정합니다.

석사과정은 650점 이상 그리고 박사과정은 700점 이상 취득하시고 학위청구자격영어시험의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성적표 사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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